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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차량몰수대상
음주운전자, 차량몰수대상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차량 몰수를 통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이 대책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 20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함께, 서울과 대전에서는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사상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검·경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2. 12.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서울 청담동), ▴ ’ 23. 4.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4명 사상사고(대전), ▴ ’ 23. 4.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20대 여성 사망사고(울산) ▴ ’ 23. 5.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전주) 등 주간 및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현황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및 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구속 등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단속 강화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수립하여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시행 배경: 일상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

'22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여 엄정한 대응을 추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단속-및-재범률-현황
음주운전 단속 및 재범률 현황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주요 내용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코로나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이 저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도 낮은 시간대의 출근길과 스쿨존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발생한 초등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대전에서는 초등생 4명이 사상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울산에서는 출근시간대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고, 전주에서는 부부가 음주운전으로 사상한 사고 등, 주간 및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은 음주운전 사고와 상습 음주운전 등의 범행 도구로 사용되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과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구형하겠습니다. 또한, 압수한 차량이 재판에서 몰수 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입니다.

 

※ 대전 검찰은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이 사상한 사고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여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와 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OECD-주요국-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OECD 주요국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23. 7. 시행)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인 구속수사를 수행합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며,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 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도 엄정하게 구형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관,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항소합니다.

 

2.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비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네가 운전한 걸로 해”... 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4. 15. 동아일보), '음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행유예'(3. 27. KBS), '음주운전' 가수,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4. 28. KBS) 등 다수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 음주운전 방조(검찰 처분 인원 기준)는 '19. 334명 → '20. 334명 → '21. 414명 → '22. 250명으로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저하를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여 엄벌합니다.

 

3. 음주운전 단속 강화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여름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특히 7~8월 휴가철에는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며, 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에서 단속을 강화합니다.

-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 안전 강화, 주간 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

※ 경찰은 4. 13.~5. 31. 기간 동안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경 협력 지속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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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 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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