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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직원할인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과 직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 제도는 기업의 복지정책과 과세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할인 과세제도란?
기업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자사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직원할인 제도가 2025년부터 새로운 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직원들이 받는 할인 혜택이 정부가 정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복지제도와 과세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비과세 한도는 얼마일까요?
비과세 한도는 직원의 할인금액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간 할인금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품 시가의 20%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반면 연간 할인금액이 240만 원 이하라면, 할인받은 금액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기준은 고가 제품과 일반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기준
사례 1: 고가 제품 구매 시
4,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직원 할인 혜택으로 2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가격에서 25% 할인을 받으면 총 할인금액은 1,0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고가 제품 구매 시에는 시가의 20%인 8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할인금액 1,000만 원에서 비과세 한도인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례 2: 저가 제품 구매 시
3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직원 할인으로 30%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상가격 300만 원에서 30% 할인을 받으면 실제 구매가격은 210만 원이고, 할인받은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이 할인 혜택은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므로, 할인받은 90만 원 전액이 비과세 됩니다. 이는 일반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구매 시 직원들이 받는 할인 혜택이 대부분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직원할인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를 체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가 제품과 일반 제품에 대한 차등화된 비과세 한도를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과세의 합리성을 확보했습니다.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대와 연간 누적 할인금액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므로, 구매 전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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