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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이 인상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근로자들의 처우에 미칠 영향과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이 인상될 가능성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이 인상될 가능성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임금 지표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적정한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은 모두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히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기존의 통상임금 제도에서는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건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인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일률성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또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집단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인 고정성은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특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변경 이유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법적, 제도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 적용되던 고정성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령에도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임의로 정립된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회사 측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을 임의로 설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과도한 초과근무 억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초과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4. 적용 시기와 영향

이번 판결은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소송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로운 기준 적용 시 국내 기업들이 약 6조 8,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퇴직금과 각종 수당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임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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