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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 재취업 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을 담은 고용보험업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 내용과 함께 65세 조기 재취업 수당 우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도모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육아휴직 기간을 첫 6개월로, 자녀 연령을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
이번 개정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앞으로는 특례 적용 기간을 각각 6개월로 늘리며,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가능한 자녀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 재취업 수당 우대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도 우대 지원됩니다. 현재까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 경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노년층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기회를 찾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결론
이번 고용보험업법 개정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도모하며,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과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년층 구직자들에게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우대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사회적 환경과 정책의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