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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격리의무에서-격리권고로
코로나확진자-격리의무에서-격리권고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 방역 지침이 변경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번 생활 방역 지침 개정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격리 권고 전환

6월 1일부터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르도록 권고됩니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또한,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격리 권고되며,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는 지정 격리 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가 중단됩니다. 더 나아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및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추가 격리 기간을 권장합니다.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달라지는-방역지침
달라지는-방역지침

 

생활 지원제도 유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 지원 제도는 입원 및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유급 휴가 비용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격리 참여자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 지원 제도는 입원 및 격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생활 지원 서비스인 식사 배달, 생필품 배달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입원 및 격리 참여자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유급 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급 휴가 비용 지원은 최대 5일까지만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입원 및 격리 참여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위 개정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생활 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은 격리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개정사항
지침-개정사항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격리 권고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서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 중 등교를 중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격리 권고에 따라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위기 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한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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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기 단계 하향 및 '자율 및 권고' 방식으로의 방역 조치 전환은 코로나19의 일상적인 관리 체계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조정과 함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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