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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달입니다. 먼저, 이번 달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지난해 310만 가구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 기간은 1~31일이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소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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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자동 신청제도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향후 2년 안에 영상 안내 대상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이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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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재산 부분의 완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재산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2억 원 기준에서 이번해에는 2.4억 원으로 상승함으로써 재산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4만∼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
국세청은 재산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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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되어, 가구별 지급액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단독가구는 이전에 비해 16만 5천 원 더 많은 165만 원, 벌이가구는 28만 5천 원 더 많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만 원 더 많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241명으로 증원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지난달 산불로 인해 영향을 받은 14만 가구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늘려 241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들 중 9월 태풍 '힌남노'와 지난달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이번 달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결론
이번 5월은 근로장려금 전기신청 기간입니다. 자동 신청제도, 재산 부분의 완화, 최대 지급액의 상향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중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달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내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여부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빠짐없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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