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의 마지막 신청 기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에게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의 범위는 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등의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를 재산 가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재산 가치를 계산할 때는 모든 자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 기준 가구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지칭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의 심사 후,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는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5월 신청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ARS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https://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이 방법은 24시간 이용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신청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신청 기간은 올해의 마지막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안정을 찾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