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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족

 

2023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입니다. 5월부터 또 달라져서 앞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그동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엄격해지고 지급받게 어려워집니다. 근로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제도인데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많이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강화되는 실업 급여 정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됐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이 아예 없으면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업 급여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주는 위로금도 아니고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가로 정보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 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재 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보다 약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실업 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의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위에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수급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수급자 중 재취업률은 10명 중 두 세명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하한액

그동안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최저임금 근로자가 맞는 월수입과 실업급여하한액을 비교해 보면 실업급여하한액이 더 높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업 급여는 약 월 185만 원이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약 180만 4천 원 정도로 지급받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보다 약 4만 원 정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대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 중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소근무기간 6개월만 채우고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고 또다시 6개월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기존의 고용정책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여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강화된 실업 급여 정책

팬데믹 이후로 크게 완화되어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제도를 작년 7월 1일부터 재정비한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 별 특성에 맞춰서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된 맞춤별 재취업을 강화,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의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는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한 한다던가 아무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 반복 제출 및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감사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실업 급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을 더 늘리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 기간에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급액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하한액은 최저임금에 80% 인데 이것을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중단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구직자가 전화해서 취업할 마음은 없고 그냥 면접만 보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면접에 참석했더라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라고 해도 일이 바쁘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듯 허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최대 50%를 삭감하는 등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 금액, 감액, 대기 기간 연장 등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선안은 상반기 중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새롭게 전해지는 소식은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