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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급여부터 아동수당, 유치원 학비 지원까지! 2025년 달라진 제도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챙겨보세요.
1️⃣ 출산전후 휴가급여
- 지원 내용: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 원)
-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지원 내용: 유급 20일, 최대 약 160만 원
-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3️⃣ 난임치료휴가급여
- 지원 내용: 연 6일 중 최초 2일 유급 (1일 약 8만 원)
- 주의사항: 2024년 10월부터 사업주는 치료 정보 비밀유지 의무
-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지원 내용: 1일 2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5️⃣ 첫만남 이용권
-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바우처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6️⃣ 유치원 학비 (3~5세)
- 지원 내용: 국공립 월 10+5만 원 / 사립 월 28+7만 원 + 추가 5만 원(2025년)
- 문의: 0079에듀콜 (☎ 1544-0079)
7️⃣ 아동수당
- 지원 내용: 0~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8️⃣ 육아휴직 급여
- 지원 내용: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지원 내용: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80% 지원
-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가족돌봄휴가
- 사용 가능: 연간 최대 10일 (한부모는 최대 25일)
- 신청 방법: 휴가 신청서 + 가족 정보 문서 사업주에 제출
💡 TIP: 각 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신청 전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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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회, 함께하는 제도로 더 따뜻한 육아가 가능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