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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쟁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제시한 상반된 개헌안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개선하기 위한 두 후보의 주장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개헌 논쟁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도입된 5년 단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 사람이 장기간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임기가 끝난 후에는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연임제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년 중임제를 각각 제안하면서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개헌 논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이재명의 '4년 연임제' 개헌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권한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4년 연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음 대통령까지는 현행 5년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후부터는 국민의 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받을 수 있는 연임제를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의 성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김문수의 '4년 중임제' 개헌안

김문수 후보는 정치 제도의 효율성과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선거 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2028년 4월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한시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점

두 제도 모두 한 번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도전 시기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연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직후 바로 이어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임제는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어 한 번 대통령을 지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도전이 가능하며, 이는 다양한 인재가 국정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결론

개헌 논쟁은 대통령의 책임성 강화와 정책의 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임기 기간의 변경을 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야가 제시한 개헌안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임기 단축 여부와 재임 방식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시기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 합의점 도출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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