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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임원 1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5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으나,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무죄 판결

[주요 판결 내용]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백강진)는 면밀한 검토 끝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당시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을 인정했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수적인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합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시세조종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합병 비율의 적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이후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기소하였고, 이후 1심과 2심을 거쳐 약 4년 5개월이라는 긴 법적 공방 끝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이 회장이 이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며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법적 의미]

본 판결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 등을 포함한 총 19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 전원도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인정했으나,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10명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삼성그룹의 향후 경영 활동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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