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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주목할 만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강제 끌어내라 지시에 관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증언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관련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헌정 질서와 군의 역할에 대해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수방사령관 지시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수방사령관 지시

🔍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내용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월 4일 자정 직후인 0시 31분부터 1시 사이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건물 밖으로 강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확인하자, 조 단장은 단호하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조 단장의 증언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 조성현 단장의 당시 대응과 판단

조성현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큰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느꼈으며, 지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5~10분 뒤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회를 통제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임무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군인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단장은 이러한 지시가 군의 기본 가치와 원칙에 크게 위배되며, 어떤 군인도 이를 정상적인 군사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의 지시였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 공포탄 휴대와 이례적인 상황

조 단장은 당시 상황의 이례적인 성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군대에서는 모든 작전이나 훈련 시 부대원들에게 명확한 임무를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분석한 후에 출동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군사 작전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정확한 임무나 상황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포탄 휴대에 대해서는 처음에 단순한 불시 훈련의 일부로 이해했으나,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그 의도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단장은 자신이 받은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었다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군 지휘체계 내 비정상적 지시와 이에 대한 군 간부의 신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군의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 군 간부의 결단력 있는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을 넘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인의 기본적 의무와 헌법 수호 책임 사이의 윤리적 딜레마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앞으로 군 지휘체계에서 부당한 지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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