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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부부상속세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5억 원까지만 공제되는 상속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는 1950년부터 이어져온 상속세 체제의 75년 만의 대전환이 될 것입니다.
📌 부부상속세 폐지의 배경
부부상속세 제도에는 오랫동안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부가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같은 세대임에도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없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될 때 한 번 더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한 번 이전됨에도 두 번의 과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과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변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배우자 상속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을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부의 수평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상속세가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상속세의 근본적인 취지인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목적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새로운 상속 방식의 도입
폐지 이후에는 상속 재산의 이전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먼저 전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이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선배우자 후자녀' 방식이 새로운 상속 관행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산의 안정적인 승계와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정 상속 비율 자체는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여전히 민법상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 즉각적인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지할 경우, 자녀들의 세금 부담이 예상외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세정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들은 최소 3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결론
부부상속세 폐지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경을 넘어서 가족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경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녀 상속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세정 시스템 정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검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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