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법관 임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2024년 12월 27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법관 임명 절차의 핵심 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고,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등 주목할 만한 입장들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그의 법리적 해석과 소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의 인사청문회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의 인사청문회/출처: 유튜브 화면 갈무리

표결 결과

국회 본회의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총 193명의 의원이 참여해 186명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151명 이상)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결과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마용주 후보자는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모두 불참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입장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세, 사법연수원 23기)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리에 근거한 중요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답변했으며, 특히 국회의 적법한 절차와 선출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임명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견해

마 후보자는 계엄령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견해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현행 헌법과 계엄법 체계에서는 선거 관련 의혹 규명이나 국회 견제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내란죄의 경우 반드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발언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 상황을 처음 접했을 때의 인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TV 생중계를 시청하던 중 상황의 비현실성을 감지하고, AI 기술이나 방송 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분석적 시각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 후보자는 27일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힘, 한 대행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의 힘이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힘은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헌법재

coincam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