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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에서 국회 선출 3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6명의 재판관이 재직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관들의 구성과 성향, 배경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현황

헌법재판소는 본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임명됩니다. 첫째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둘째로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여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인 3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이로 인해 6명의 재판관만이 재직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심판 심리 14일 개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심판 심리를 14일부터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심리하게 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명 절차상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 및 임명하게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석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현직 재판관들의 성향과 배경

현재 재직 중인 6명의 재판관들의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관 성향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진보 성향
이미선 재판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 보수 성향
김형두 재판관 중도 성향
정정미 재판관 중도 진보 성향
김복형 재판관 중도 보수 성향

 

대통령 지명 몫으로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는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현직 재판관들의 판결 성향

현직 재판관들은 모두 풍부한 법조계 경험을 가진 법관 출신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든 재판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우리 법연구회' 전 회장으로서 뚜렷한 법리적 소신을 보여왔으며, 작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서 김기영 전 재판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미선 재판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 가결의 유효성을 지지했습니다.
  • 김형두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과 민사 2 수석부장을 지냈으며,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참여하는 민사판례연구회 구성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정정미 재판관은 대전 고등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았으며, 안동완 검사 탄핵과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진보적 관점의 법리 해석을 보여왔습니다.
  • 정형식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법조계 중진으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법리 해석을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 김복형 재판관은 30년간의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가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최근인 지난 9월에 취임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3석

국회 선출 몫으로 현재 공석인 3석에 대해 여당은 조한창 변호사를, 야당은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를 추천했으며, 이들은 이번 달 중 임명될 예정입니다. 

 

  • 정계선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최초의 여성 재판장으로 주목받았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서 법조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마은혁 부장판사는 폭넓은 법조 경험을 갖추었고, 특히 노동 관련 사건에서 독자적인 법리 해석을 보여왔습니다. 과거 진보 성향 단체 활동 경험이 있으며, 2009년 검찰의 기소권 남용 관련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 조한창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와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법행정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와 전망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도 늦어도 내년 4월 18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누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체계에서 국가 의전서열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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