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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36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으로 상향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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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 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분들이 대상이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물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재산가치, 그리고 개인이나 가구가 보유한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의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65세 도달 예정자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4. 2025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를 비동거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급 자격 변동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경찰 등이 발급한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단독가구 기준액이 228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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