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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36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 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분들이 대상이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물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재산가치, 그리고 개인이나 가구가 보유한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의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65세 도달 예정자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4. 2025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를 비동거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급 자격 변동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경찰 등이 발급한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단독가구 기준액이 228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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