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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계약 갱신을 하려 하지만 집주인과 여러 가지 조건등으로 인해 급하게 전셋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은 내자산중 재산 비중이 큰 금액이라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 전세계약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 전후의 유의사항과 잔금 지급 전에 해야 할 일, 이사 후 유의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로 불편함 해결
전입 후 14일 이내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센터 방문 신고 대신 정부 24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은 더욱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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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유의 사항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중개로 위험 계약 체결 방지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고 선순위 관리관계를 확인하여 보증금의 안전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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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확인 및 건축물대장 열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때,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합법성과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대장은 세움터 웹사이트나 (http://cloud.ea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임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소가 미등록이나 업무정지 중인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도움 되는 포스팅
세금 미납 여부 확인
임대인은 국세와 지방세의 미납 내역을 세무서나 홈택스, 주민센터,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임대인이 미납한 부분이 보증금 전액으로 환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국세와 지방세의 미납 여부에 대해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납 국세를 조회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원만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 조회 시기나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와 지방세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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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 확정 일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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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매우 큰돈입니다. 좋은 집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믿을 만한 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급 기관은 3곳이며, 각 기관별로 보증 대상, 금액, 보증료율이 다르니 비교하여 본인에 맞는 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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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개인과 함께 계약 체결 시에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약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들이 이해 가능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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